인적용역 3.3%만
세전 단가에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원천징수. 4대보험 없음.
실수령 = 단가 × (1 − 0.033)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별도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별도.
순수 3.3%, 특고형(고용+산재)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, 반프리 — 같은 단가로 5가지 실수령을 동시에 계산합니다. 업체마다 떼가는 항목이 다르니, 계약 전에 비교하고 들어가세요.
계약서상 월급여(세전). 나머지는 프리분(3.3%)으로 처리됩니다.
4대보험·소득세 부과 제외. 2026년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.
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 중 대표 급여로 가져가는 금액. 나머지는 법인 유보금입니다.
개인·법인사업자는 통장 입금 기준이며 부가세 예치분을 제외한 성격이 다릅니다. 카드 클릭 → 아래 상세 내역으로 이동.
현장 공제 관행을 5가지 계약형태로 수렴한 근거와 수식입니다. 요율은 아래 설정에서 전부 조정 가능합니다.
세전 단가에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원천징수. 4대보험 없음.
실수령 = 단가 × (1 − 0.033)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별도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별도.
특고·노무제공자로 고용·산재에 가입시키는 현장 관행. 고용 본인 0.8%, 산재는 직종요율의 1/2을 본인이 부담.
실수령 = 단가 − 3.3% − 단가×0.8% − 단가×산재요율×1/2SW개발자는 특고 직종 해당 여부를, 산재요율은 고시 직종요율을 계약서에서 확인.
원천징수 없음. 단가의 10%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예치 후 신고·납부.
통장입금 = 단가 × 1.1 (부가세 10%는 예치금)종합소득세·건보료는 연 1회 별도 정산. 실수령 비교가 아닌 현금흐름 개념.
법인이 단가+부가세를 수령하고, 대표는 급여로 가져가며 4대보험+소득세를 부담.
대표 실수령 = 급여 − 4대보험 − 소득세 / 나머지는 법인 유보법인세·기장료·4대보험 사업주분 등 유지비용 별도. 절세는 세무사 상담.
기준월액까지는 근로자로 4대보험(+간이세액 소득세), 초과분은 사업소득 3.3%. 사실상 이중계약.
실수령 = 단가 − 4대보험(기준월액) − 소득세 − (단가−기준월액)×3.3%기준월액이 낮을수록 4대보험은 줄지만 연금·실업급여 base도 낮아짐. 기준월액 ≥ 단가 입력 시 경고.
공공 하청의 최소 단가 기준이에요. 노임단가는 퇴직충당·법인부담금 포함 원가라서, 현금급여로 환산하고 중간마진을 빼야 통장 기준이 나와요.
노임단가 = 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충당금+법인부담금(4대보험) 포함 직접인건비. 제경비·기술료 별도. 수·발주자 협의로 유연 적용 가능.
근로자 자격(4대보험분) 기준. 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 +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.
7일 대기기간 후 지급 개시 · 수급기간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 · 재취업활동 의무 · 다음 프로젝트 시작 시 실업 상태가 아니라 수급 불가
순수프리 918만원은 당월 착각이에요. 다음 해 5월 종소세와 매달 지역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을 연간 모델로 계산합니다.
보수적 추정치입니다. 실제 종소세는 연금·건보 납부액이 소득공제되어 이보다 낮아지고, 필요경비율·주요경비(인건비·임차료)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계약 전 세무사 확인 권장.
위 조건(경비율·공제·재산·대표급여) 그대로 4개 형태의 진짜 월평균을 줄세웁니다. 쓸 수 있는 돈 기준 랭킹이에요.
법인 실질 = 대표급여 실수령 + 배당 후 유보금(15.4% 차감) 월할. 유보금을 안 꺼내면 장부상으론 더 높지만 쓸 수 없는 돈이라 랭킹에서 제외. 반프리엔 퇴직금·실업급여·회사부담 건보/연금이 별도 플러스. 월 2,000만원대부터는 법인세율(10~20%) vs 소득세(38%+) 차익이 배당세를 이기기 시작하니 그때 재검토.
업체 공제 명세와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. 모든 계산에 즉시 반영됩니다.